골재·레미콘·시멘트, 토사 운반·야적, 연마·절단, 목재·석재 가공처럼 먼지가 날리는 공정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비산먼지는 굴뚝으로 모아 내보내는 대기배출과 달리 야적장·운반·작업 과정에서 넓게 퍼지기 때문에, 방진막·살수·세륜시설(바퀴 세척)처럼 발생원을 눌러 주는 억제 시설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같은 공정이라도 야적 방식과 부지 주변 환경에 따라 필요한 시설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분진이 생기는 공정과 부지 위치로 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방진 계획을 넣어 신고까지 진행합니다.


| 항목 | 기준 |
|---|---|
| 대상 여부 검토 | 현장 견적 |
| 비산먼지 발생신고 진행 지원 | 현장 견적 |
| 방진 시설 계획 | 현장 견적 |
| 세륜·살수·방진막 시공 | 현장 견적 |
※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상과 억제시설 설치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령과 관할 지자체 결정에 따르며 바뀔 수 있어,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정 내용과 부지 지번을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발생원 억제·세륜·살수까지 계획에 반영 · 상담 010-2742-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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