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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건축신고 — 기초 바닥 타설을 마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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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건축신고

창고를 지을 때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이 건축허가 대상인지 건축신고로 가능한지입니다.

건축법은 규모가 작고 조건이 맞는 건축물은 신고로 짓도록 하고 있는데, 면적만이 아니라 용도지역과 층수, 증축 여부까지 함께 따집니다. 신고라고 도면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어서 배치도와 평면도, 구조 자료를 갖춰야 하고, 신고 수리 뒤에도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절차는 따로 밟습니다. 저희는 지번과 창고 규모를 보고 신고로 가능한지부터 확인한 뒤, 서류 작성부터 시공과 사용승인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이런 경우 신고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 마당이나 부지 한쪽에 작은 창고를 지으려 한다
  •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신고로 되는지 모르겠다
  • 기존 건물 옆에 창고를 붙여 증축하려 한다
  • 가설건축물로 할지 정식 건축물로 할지 고민이다
  • 신고 서류와 도면을 대신 준비해 줄 곳이 필요하다
창고 건축신고 — 기초 바닥 타설을 마친 부지창고 건축신고 — 공장 건물 사이 부지 정리

진행 순서

  1. 대상 구분 — 지번의 용도지역과 창고 규모, 증축 여부로 신고 가능 여부를 가립니다.
  2. 도면 준비 — 배치도·평면도·입면도와 구조 자료를 작성합니다.
  3. 신고 접수 — 관할 시군구에 건축신고를 접수하고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4. 착공·시공 — 신고 수리 후 착공신고를 하고 기초부터 시공합니다.
  5. 사용승인 —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올립니다.

비용 기준

항목기준
신고 가능 여부 검토현장 견적
신고 도서 작성·접수현장 견적
창고 시공현장 견적
사용승인·대장 등재현장 견적

※ 신고 대상 기준은 건축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해지고 바뀔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는 관할 시군구 기준을 다시 확인하며, 지번과 원하시는 창고 크기를 주시면 해당 여부부터 알려드립니다.

확인·주의사항

  • 신고로 가능한 규모라도 용도지역이나 다른 법령 때문에 허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 신고 없이 지은 창고는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작은 창고라도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 가설건축물로 세운 창고는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래 쓸 창고라면 처음부터 건축신고로 짓는 편이 낫습니다.

지번과 원하시는 창고 크기를 알려주시면 신고로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신고 서류·시공·사용승인까지 한 팀 · 상담 010-9346-6327

이 페이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시공 정보는 집사365가 확인·검수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창고 크기가 얼마까지면 신고로 되나요?
건축법과 지자체 기준, 용도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번과 크기를 알려주시면 관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신고만 하면 바로 지어도 되나요?
신고가 수리된 뒤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정식 건축물이 됩니다.
기존 건물 옆에 붙이면 증축인가요?
붙여 짓거나 같은 대지 안에 지으면 증축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건물 면적과 합산되므로 같이 검토합니다.
서류 준비만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시공이 도면과 달라지면 사용승인에서 문제가 되니 도면대로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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