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는 작게 넣으면 민원과 과부하로 문제가 되고, 크게 넣으면 쓸데없이 비용이 나갑니다.
용량은 근무 인원과 건축물 용도로 산정하는 오수 발생량이 기준이며, 기숙사나 식당이 들어가면 산정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 하수처리구역 안이면 공공하수도 연결이 원칙이라 정화조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번으로 구역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용량을 산정해 설치와 신고까지 처리합니다.


| 항목 | 기준 |
|---|---|
| 용량 산정·구역 확인 | 현장 견적 |
| 정화조 설치 | 현장 견적 |
| 공공하수도 연결 | 현장 견적 |
| 용량 증설·교체 | 현장 견적 |
※ 산정 결과는 인원과 용도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무 인원과 부대시설 계획을 알려주시면 용량을 산정해 드립니다.
구역 확인 먼저 · 설치·신고까지 · 상담 010-9346-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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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검토부터 개략 견적까지, 통화 한 번이면 방향이 잡힙니다. 상담·현장 검토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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