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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공 현장
Factory & Build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설건축물은 간단해 보여서 신고 없이 세우는 경우가 많지만, 적발되면 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은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이 나뉘고,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이 끝나면 연장신고나 해체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희는 어떤 유형으로 올리는 게 맞는지부터 보고, 축조신고서와 배치도·평면도를 갖춰 접수한 뒤 골조·판넬 시공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신고필증 없이 세워둔 기존 구조물의 사후 정리 상담도 받습니다.

이런 경우 축조신고가 필요합니다

  • 공장 마당에 자재 보관용 캐노피나 간이 창고를 세우려 한다
  • 기존에 신고 없이 올린 구조물이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
  • 존치기간이 끝나가는 가설건축물의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 컨테이너 사무실이나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려 한다
  • 가설건축물을 걷어내고 해체신고까지 마쳐야 한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현장 사진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공 사진

진행 순서

  1. 유형 판단 — 용도·규모·대지 조건을 보고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 가립니다.
  2. 도면 준비 — 배치도와 평면도, 대지 사용 권리 서류를 갖춥니다.
  3. 신고 접수 — 관할 시군구에 축조신고서를 접수하고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4. 골조·마감 시공 — 기초와 골조를 세우고 판넬·지붕·배수를 마감합니다.
  5. 기간 관리 — 존치기간을 기록해 두고 연장신고 또는 해체신고 시점을 안내드립니다.

비용 기준

항목기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행현장 견적
신고 + 골조·판넬 시공 일괄현장 견적
존치기간 연장신고현장 견적
해체신고·철거현장 견적

※ 신고 대상 여부와 비용은 용도지역, 규모, 대지의 권리 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대지 주소와 세우려는 위치 사진을 주시면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확인·주의사항

  •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나 일부 용도지역에서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 대상이 되고, 아예 세울 수 없는 땅도 있습니다. 자재를 먼저 사두지 마시고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끝나면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난 상태로 두면 위반 건축물로 잡힙니다.
  • 남의 땅이나 공유 지분 토지에 세우려면 토지 사용 권리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두 승낙만으로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대지 주소와 세우려는 자리 사진을 주시면 신고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축조신고·연장·해체신고 대행 · 골조 시공까지 한 팀 · 상담 010-9346-6327

이 페이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시공 정보는 집사365가 확인·검수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없이 이미 세워둔 구조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철거하거나, 신고가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 사후 접수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위치와 규모 사진을 보내주시면 어느 쪽이 현실적인지 먼저 알려드립니다.
컨테이너를 놓는 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지면에 고정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두는 경우 가설건축물로 봅니다. 바퀴 달린 상태로 임시 거치하는 것과는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용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존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건축법상 신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기간 만료 전 연장신고로 늘릴 수 있습니다. 조례로 달리 정한 지역도 있어 관할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
신고만 맡기고 시공은 직접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신고 대행만 맡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신고 도면과 실제 시공이 다르면 문제가 되니 도면 범위 안에서 세우셔야 합니다.
Consultation

도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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