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부스나 건조로, 보일러처럼 공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설비가 있으면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 판단이 설비 용량과 오염물질 종류로 갈리고, 대상이면 방지시설까지 함께 계획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설립 승인 단계에서 빠뜨리면 준공 직전에 설비를 다시 들여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희는 설비 목록을 받아 대상 여부와 종별을 먼저 가리고, 방지시설 계획과 신고를 설립 일정에 맞춰 처리합니다.


| 항목 | 기준 |
|---|---|
| 대상 여부·종별 검토 | 현장 견적 |
| 설치 신고 대행 | 현장 견적 |
| 변경신고 대행 | 현장 견적 |
| 방지시설 계획 지원 | 현장 견적 |
※ 대상 여부는 설비 용량과 배출 물질로 판단합니다. 설비 목록과 용량을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설립 일정에 맞춘 신고·방지시설 계획 · 상담 010-9346-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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