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에서는 농업인이 영농에 직접 쓰는 시설을 농업용 시설로 보고 농지전용 절차를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요건이 맞으면 일반 창고보다 절차가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농업인 요건과 영농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지은 뒤에 농업 외 용도로 쓰면 원상복구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신청인 요건과 지번을 먼저 확인해 어떤 절차로 가는 것이 맞는지 정리하고, 서류와 시공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런 경우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 논이나 밭 한쪽에 농기계·농자재 창고를 지으려 한다
-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농업인 요건이 되는지 모르겠다
- 농지전용이 필요한지, 신고로 되는지 헷갈린다
- 저온저장고나 작업장을 같이 두고 싶다
- 나중에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진행 순서
- 요건 확인 — 신청인의 농업인 요건과 영농 사실, 지번의 농지 구분을 확인합니다.
- 절차 판단 — 농업용 시설 전용 신고로 가능한지, 일반 전용·허가가 필요한지 가립니다.
- 서류·도면 작성 — 영농 계획과 창고 도면, 필요한 증빙을 갖춰 접수합니다.
- 시공 — 농기계 출입 폭과 바닥 하중을 고려해 창고를 시공합니다.
- 사용승인 — 사용승인과 대장 등재까지 마무리합니다.
비용 기준
| 항목 | 기준 |
| 요건·절차 검토 | 현장 견적 |
| 신고·허가 서류 진행 지원 | 현장 견적 |
| 창고 시공 | 현장 견적 |
| 사용승인·대장 등재 | 현장 견적 |
※ 농업용 시설로 인정되는 범위와 규모 기준은 농지법령과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다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관할 읍면동·시군구 기준을 다시 확인하며, 지번과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알려주시면 가능한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확인·주의사항
- 농업용으로 지은 창고를 임대 창고나 다른 사업장으로 쓰면 원상복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쓰실 용도를 처음부터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 농업인 요건이 안 되면 일반 농지전용 절차로 가야 하고 부담금도 달라집니다. 요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 농업진흥구역 안이라도 농업용 시설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규모와 종류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번과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알려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능한지 정리해 드립니다
요건 확인·서류·시공·사용승인까지 · 상담 010-9346-6327
이 페이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시공 정보는 집사365가 확인·검수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업경영체 등록이 꼭 있어야 하나요?
농업인 요건을 증명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른 증빙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 상황을 보고 안내드립니다.
농업용 창고를 지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요건이 맞으면 농업용 시설 전용 신고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이 안 되면 일반 전용 절차를 밟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안내 페이지도 함께 참고하세요.
창고 안에 작업장이나 저온저장고를 같이 둘 수 있나요?
영농에 쓰는 시설이면 함께 계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가 있어 설계 전에 확인합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농지를 사면 창고는 어떻게 되나요?
새 소유자도 농업용으로 써야 합니다. 용도를 바꾸려면 별도의 전용 절차가 필요합니다.